메모2015. 7. 26. 08:43


200002.hwp

2. 퇴직때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100만원이면 100만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야기로 퇴직회사에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퇴직회사에서 받거나 세무서 전산에서 ‘개인정보열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이 아니어서 노동부 소관도 아니고, 국세청에서도 받아줄 의무도 없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을 못 받은 경우에는 회사대표를 ‘업무상 횡령죄’로 검찰에 고소하는 것이 환급금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입니다. 이방법은 법인이 살아있고,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고소장 샘플은 연맹홈페이지 세금정보-자료실 57번 파일을 참조하여 본인의 인적사항과 사실관계만 조금 바꾸어 대표이사 거주지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라면 고소장 제출 후 검찰에 한번 나가서 진술하면 보통 회사 대표가 바로 환급을 해줍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2명이 환급을 받았습니다.


고소장 양식



고소장.hwp


윤재희(851004)-2014년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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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ewind2000